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아동

,

양육의

,

경제적

,

부담을

,

경감하기

,

위하여

,

8세

,

미만의

,

아동에게

,

매월

,

10만원의

,

아동수당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학령기

,

아동을

,

양육하는

,

가정의

,

경우

,

높은

,

사교육비

,

등으로

,

인하여

,

경제적

,

부담이

,

상당함에도

,

불구하고

,

아동수당의

,

지급

,

연령이

,

8세

,

미만으로

,

제한되어

,

개선이

,

필요함

,

또한

,

2019년

,

이후

,

아동수당

,

금액이

,

매월

,

10만원으로

,

고정되어

,

물가상승을

,

전혀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음

,

같은

,

문제를

,

해소하기

,

위하여

,

아동수당을

,

인상하려면

,

매번

,

법률을

,

개정해야

,

하는

,

상황으로

,

이에

,

대한

,

해법이

,

필요함

,

이에

,

아동수당의

,

지급

,

대상을

,

19세

,

미만

,

아동으로

,

확대하는

,

한편

,

아동수당

,

금액을

,

매년

,

물가변동률과

,

연동되도록

,

함으로써

,

아동수당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고자

,

함(안

,

제4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