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구직촉진수당

,

수급자격을

,

인정받은

,

사람이

,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

프로그램을

,

이행하는

,

등의

,

경우에는

,

수급자격의

,

인정

,

통지를

,

받은

,

날부터

,

6개월이

,

되는

,

날까지

,

구직촉진수당을

,

지급하고

,

있고

,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

프로그램

,

등의

,

취업지원서비스의

,

경우에는

,

수급자격의

,

인정

,

통지를

,

받은

,

날부터

,

1년이

,

되는

,

날까지

,

제공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사회경제적

,

상황

,

악화로

,

개인의

,

노력에도

,

불구하고

,

구직기간이

,

길어지고

,

있고

,

특히

,

중소기업중앙회의

,

“2023년

,

청년

,

구직

,

현황

,

일자리

,

인식

,

조사”에

,

따르면

,

청년

,

구직자의

,

평균

,

구직기간은

,

15년에

,

달하고

,

있음

,

따라서

,

청년층에

,

대한

,

구직촉진수당의

,

지급기간과

,

취업지원서비스

,

기간을

,

확대하여

,

청년

,

구직자가

,

안정적으로

,

삶을

,

영위할

,

있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수급자의

,

취업지원서비스

,

기간을

,

현행

,

1년에서

,

2년으로

,

연장하고

,

15세

,

이상

,

34세

,

이하인

,

청년에

,

대해서는

,

수급자격자

,

인정

,

통지를

,

받은

,

날부터

,

1년이

,

되는

,

날까지

,

구직촉진수당을

,

지급하도록

,

함으로써

,

청년층의

,

구직활동

,

생활안정을

,

두텁게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1항

,

제20조제1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