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국가폭력등으로

,

피해를

,

입은

,

사람과

,

가족의

,

트라우마

,

후유증

,

그로

,

인한

,

심리적

,

고통을

,

치유하고

,

건강한

,

삶의

,

회복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

설립운영하도록

,

함으로써

,

현재

,

광주와

,

제주에

,

각각

,

설치운영되고

,

있음

,

하지만

,

광주

,

518

,

민주화운동과

,

제주

,

43사건의

,

치유대상자들이

,

겪은

,

사건의

,

성격과

,

대상자의

,

범위가

,

달라

,

별도의

,

독립된

,

치유센터로

,

운영할

,

필요성이

,

제기됨에도

,

법률상

,

광주는

,

본원

,

제주는

,

분원

,

개념으로

,

설치되어

,

법적

,

위상의

,

조정분리를

,

통한

,

독립운영

,

보장의

,

필요성이

,

있음

,

아울러

,

국가폭력으로

,

인한

,

피해를

,

치료하고

,

지원하기

,

위해

,

국립으로

,

설치운영된

,

취지에

,

맞게

,

치유센터

,

운영에

,

필요한

,

경비의

,

전부를

,

국가가

,

부담해야

,

한다는

,

지적에

,

타당성이

,

있음

,

이에

,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

각각의

,

법적

,

위상

,

독립적

,

운영을

,

보장하고

,

설립

,

취지에

,

따라

,

국가의

,

운영

,

책임을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

설립

,

근거를

,

명시함으로써

,

법인격을

,

동일하게

,

부여함(안

,

제4조) 나

,

현행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

분원

,

설치지정운영

,

업무위탁

,

등을

,

정관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있게

,

함(안

,

제6조) 다

,

원장

,

임원의

,

결격사유에

,

공개된

,

집회

,

또는

,

출판물

,

신문

,

방송

,

인터넷

,

사회연결망서비스

,

등의

,

매체를

,

통하여

,

정당한

,

근거

,

없이

,

허위사실을

,

유포하여

,

국가폭력을

,

비롯한

,

역사적

,

사실을

,

부인왜곡날조한

,

자를

,

포함(안

,

제11조제3호

,

신설) 라

,

치유센터

,

운영재원에

,

국가

,

외의

,

자의

,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을

,

포함하고

,

개인법인

,

또는

,

단체로부터의

,

기부금품

,

접수절차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17조제2호

,

제18조제2항

,

제3항) 마

,

현행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출연

,

또는

,

보조할

,

있도록

,

치유센터

,

설립

,

운영에

,

필요한

,

경비를

,

국가가

,

의무적으로

,

출연

,

또는

,

보조하도록

,

함(안

,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