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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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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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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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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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제6조)
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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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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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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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포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라
,치유센터
,운영재원에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을
,포함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호
,제18조제2항
,제3항)
마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있도록
,치유센터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