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은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원사업자가

,

수급사업자에게

,

제조

,

등의

,

위탁을

,

부당하게

,

일반적으로

,

지급되는

,

대가보다

,

낮은

,

수준으로

,

하도급대금을

,

결정하는

,

등의

,

이유로

,

손해를

,

입은

,

자가

,

있는

,

경우

,

자에게

,

발생한

,

손해의

,

3배를

,

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배상의

,

책임을

,

지도록

,

되어

,

있음

,

그러나

,

원사업자가

,

대기업인

,

경우가

,

많아

,

고질적으로

,

부당

,

하도급에

,

대해

,

실제로

,

판결이

,

나는

,

경우가

,

매우

,

적으며(2016년~2020년

,

10월까지

,

2건

,

판결)

,

적용되는

,

손해배상액은

,

평균

,

15배로

,

실효성에

,

대한

,

비판적인

,

의견이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부당한

,

하도급

,

거래에

,

대한

,

원사업자의

,

고의성이

,

인정되는

,

경우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의

,

5배를

,

손해배상액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하도급거래에

,

있어서

,

고의

,

또는

,

손해

,

발생의

,

우려를

,

인식한

,

정도

,

등을

,

고려하여

,

배상액을

,

감액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부당한

,

하도급거래를

,

행위에

,

대한

,

실효성

,

있는

,

손해배상액이

,

정해질

,

있도록

,

하여

,

수급업자의

,

피해를

,

줄이고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