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내에

,

널리

,

알려진

,

타인의

,

상표상호

,

등을

,

부정하게

,

사용하는

,

등의

,

부정경쟁행위와

,

타인의

,

영업비밀을

,

침해하는

,

행위를

,

방지하여

,

건전한

,

거래질서를

,

유지하도록

,

하고

,

있고

,

법원은

,

침해행위의

,

고의성이

,

인정되는

,

경우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의

,

5배를

,

넘지

,

않는

,

범위에서

,

배상액을

,

정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상표권자의

,

피해가

,

발생하여도

,

상표권

,

침해에

,

따른

,

손해배상

,

입증이

,

어려워

,

유사상표를

,

출원하거나

,

소송을

,

통해

,

상표권자가

,

피해를

,

보는

,

분쟁에

,

의한

,

사회적비용

,

증가와

,

실질적인

,

손해배상이

,

이뤄지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상표권

,

침해행위의

,

고의성이

,

인정되는

,

경우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의

,

5배를

,

손해배상액으로

,

정하여

,

실효성

,

있는

,

손해배상을

,

통한

,

권리를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110조제7항

,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