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허권자와

,

전용실시권자로

,

하여금

,

고의

,

또는

,

과실로

,

자기의

,

특허권전용실시권을

,

침해한

,

자에

,

대하여

,

침해로

,

인하여

,

입은

,

손해의

,

배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법원은

,

침해행위의

,

고의성이

,

인정되는

,

경우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의

,

5배를

,

넘지

,

않는

,

범위에서

,

배상액을

,

정할수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는

,

침해행위를

,

자에게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보다

,

금액을

,

배상하게

,

하도록

,

하여

,

특허권

,

침해행위와

,

반복적인

,

불법행위를

,

방지하고

,

기술

,

탈취

,

피해기업들의

,

피해를

,

실효성

,

있게

,

배상해주려는

,

취지로

,

도입되었음

,

그런데

,

실제

,

판결에서는

,

평균적으로

,

배상액이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의

,

15배

,

정도로

,

집계되고

,

있어

,

실효성

,

있는

,

손해배상이

,

이루어지고

,

있지

,

않다는

,

비판적인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특허권

,

등에

,

대한

,

침해

,

행위의

,

고의성이

,

인정되는

,

경우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의

,

5배를

,

손해배상액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침해행위를

,

자의

,

우월적

,

지위

,

여부

,

고의

,

또는

,

손해

,

발생의

,

우려를

,

인식한

,

정도

,

등을

,

고려하여

,

배상액을

,

감액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특허권

,

또는

,

전용실시권을

,

침해한

,

행위에

,

대한

,

실효성

,

있는

,

손해배상액이

,

정해질

,

있도록

,

하여

,

지적재산권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28조제8항

,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