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횡행하고 있어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등록을

,

하지

,

아니하고

,

사실상

,

대부업을

,

하는

,

불법사금융업자

,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

횡행하고

,

있어

,

서민취약계층의

,

일상을

,

파괴하는

,

경우가

,

많이

,

발생하고

,

있는데

,

이들에

,

대한

,

제재처벌

,

수준이

,

낮고

,

고금리

,

대부계약과

,

악질적인

,

불법추심이

,

지속되어

,

불법사금융

,

척결을

,

위한

,

대부업

,

제도의

,

제도개편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미등록대부업자의

,

명칭을

,

‘불법사금융업자’로

,

변경하여

,

국민적

,

경각심을

,

강화하고

,

불법

,

사금융업자의

,

불법대부업에

,

대한

,

처벌을

,

강화하며

,

불법대부계약의

,

불법이득

,

이자에

,

대해서도

,

제한하여

,

현행

,

20%

,

수준의

,

이자

,

제한

,

규정을

,

상사법정이율(6%)로

,

낮추는

,

불법사금융문제를

,

해소하고

,

대부업의

,

신뢰도를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9조의3

,

제9조의4

,

제11조

,

제19조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