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