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소득이

,

있는

,

거주자가

,

거주자와

,

기본공제대상자를

,

위하여

,

지급하는

,

교육비의

,

100분의

,

15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해당

,

과세기간의

,

종합소득

,

산출세액에서

,

공제하고

,

있음

,

한편

,

2023년

,

4월

,

기준

,

전국

,

대학교

,

월평균

,

기숙사비는

,

22만원에

,

달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

,

현행법

,

시행령이

,

규정하는

,

특별세액공제

,

대상인

,

교육비의

,

범위에는

,

기숙사비가

,

포함되어

,

있지

,

않음

,

최근

,

대학

,

차원에서

,

학내

,

기숙사

,

보유를

,

점점

,

확대해

,

나가는

,

추세이며

,

전국

,

398개

,

대학

,

268개

,

대학에

,

기숙사가

,

설치되어

,

있는

,

만큼

,

교육비의

,

범위에

,

기숙사비를

,

포함시켜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현행

,

시행령에서

,

규정하는

,

교육비의

,

범위를

,

법률로

,

상향하면서

,

기숙사비를

,

함께

,

포함하도록

,

규정하고

,

연간

,

교육비

,

인정금액

,

한도를

,

각각

,

인당

,

100만원씩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