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문지식기술경험

,

또는

,

업무의

,

성질상

,

파견대상업무로

,

적합한

,

32개

,

업종에

,

대해서만

,

파견근로자

,

사용을

,

상시

,

허용하면서

,

예외적으로

,

기업이

,

예상하지

,

못한

,

시장의

,

변화에

,

대응할

,

있도록

,

출산질병부상

,

등으로

,

결원이

,

생긴

,

경우나

,

일시적간헐적으로

,

인력을

,

확보하여야

,

필요가

,

있는

,

경우

,

파견근로자

,

사용을

,

허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제조업

,

등을

,

중심으로

,

예외

,

규정을

,

악용한

,

불법파견이

,

만연함에

,

따라

,

위험의

,

외주화가

,

끊이지

,

않고

,

있음

,

최근

,

6월

,

화성

,

리튬전지공장

,

화재

,

사건을

,

일으킨

,

회사의

,

불법파견

,

사실이

,

적발되어

,

파견근로자

,

제도의

,

개선

,

필요성이

,

강조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상

,

예외규정으로

,

사실상

,

전면

,

허용되고

,

있는

,

근로자파견사업에

,

대한

,

고용노동부장관의

,

승인

,

절차를

,

마련하여

,

사용

,

요건을

,

강화함으로써

,

근로자

,

파견제도의

,

악용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