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담배소비세액의

,

1만분의

,

4399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지방교육세의

,

세액으로

,

하여

,

부과하고

,

있으나

,

2024년

,

12월

,

31일을

,

기한으로

,

적용시한

,

만료가

,

예정되어

,

있음

,

그러나

,

지방교육

,

재정의

,

안정적

,

확보

,

등을

,

위하여

,

해당

,

규정을

,

유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담배소비세분

,

지방교육세의

,

적용시한을

,

2027년

,

12월

,

31일까지

,

3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법률

,

제10221호

,

지방세법

,

전부개정법률

,

부칙

,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