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재난으로

,

인해

,

주거시설의

,

손실

,

재해를

,

입은

,

이재민

,

재해가

,

예상되어

,

일시대피한

,

일시대피자

,

구호대상자의

,

보호와

,

생활

,

안정을

,

돕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임시주거시설

,

생활필수품

,

의료서비스

,

구호의

,

종류만

,

열거하고

,

있고

,

구체적인

,

지원

,

방법

,

지원기간

,

지원대상의

,

범위

,

등에

,

관해서는

,

하위

,

규정으로

,

위임하고

,

있어

,

관할

,

지방자치단체

,

구호기관의

,

재량에

,

따라

,

구호

,

복구

,

지원

,

사업이

,

이루어져

,

일관성이

,

부족한

,

상황임

,

최근

,

23명의

,

사망자가

,

발생한

,

화성

,

리튬전지

,

공장

,

화재의

,

경우

,

원인

,

제공자인

,

아리셀의

,

유가족

,

협상

,

지연으로

,

정부의

,

지원이

,

절실한

,

상황임에도

,

화성시의

,

임시주거시설

,

지원

,

중단

,

결정과

,

번복

,

등으로

,

유가족의

,

어려움이

,

가중되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이재민의

,

정의에

,

유가족을

,

명확히

,

명시하고

,

유가족의

,

범위를

,

가족

,

형제자매

,

친인척까지로

,

확대하도록

,

하며

,

임시주거시설

,

제공에

,

필요한

,

지원항목

,

지원기간

,

등을

,

명문화하는

,

국가의

,

재해구호

,

책무를

,

강화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구호기관이

,

이재민등에게

,

충분한

,

구호

,

지원을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조의2

,

제2조

,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