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소득이

,

있는

,

거주자가

,

해당

,

과세기간에

,

지급하는

,

보험료의

,

100분의

,

12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보험료

,

합계액

,

100만원

,

한도로

,

해당

,

과세기간의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

공제하고

,

있음

,

이러한

,

보험료

,

세액공제는

,

각종

,

위험을

,

분담하는

,

민간

,

차원의

,

사회

,

안전망을

,

강화하고자

,

하는

,

취지로

,

도입되었으며

,

노후

,

의료비

,

국가가

,

미처

,

보장하지

,

못하는

,

부분에

,

대한

,

사회적

,

비용을

,

감소시키는

,

효과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보험료

,

합계액

,

한도인

,

100만원은

,

2014년

,

현행법

,

개정

,

당시

,

규정된

,

이후

,

조정되지

,

않았음

,

이에

,

경제활동시기에

,

노후의료비

,

부담을

,

미리

,

대비하도록

,

유도하기

,

위하여

,

보험료

,

세액공제를

,

위한

,

보험료

,

합계액

,

한도를

,

100만원에서

,

200만원으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