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구급대구급차

,

항공기

,

공항

,

철도

,

객차

,

선박

,

500세대

,

이상

,

공동주택

,

등의

,

소유자점유자

,

또는

,

관리자에게

,

자동심장충격기

,

심폐소생술을

,

있는

,

응급장비를

,

의무적으로

,

갖추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응급의료

,

취약계층인

,

노인

,

장애인

,

등이

,

이용하고

,

생활하는

,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

많은

,

사람들이

,

상주하고

,

출입하는

,

대규모점포전통시장에도

,

응급상황에

,

대비하여

,

심폐소생을

,

위한

,

응급장비를

,

구비할

,

필요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의무설치

,

대상에

,

포함되지

,

않아

,

이에

,

대한

,

보완이

,

필요함

,

또한

,

취학

,

아동과

,

학생들이

,

주로

,

생활하는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에도

,

심정지

,

응급환자가

,

발생하는

,

상황에

,

대처하기

,

위하여

,

응급장비를

,

의무적으로

,

구비하도록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전통시장

,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등에

,

심폐소생을

,

위한

,

응급장비를

,

의무적으로

,

구비하도록

,

함으로써

,

응급상황에

,

신속히

,

대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

제13호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