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27조는

,

사용자가

,

근로자를

,

해고하려면

,

해고사유

,

등을

,

서면으로

,

통지하여야

,

해고가

,

효력이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이는

,

사용자가

,

근로자를

,

함부로

,

해고할

,

없도록

,

해고절차를

,

분명히

,

하는

,

동시에

,

사후

,

법적

,

분쟁에서

,

쟁점을

,

명확하게

,

하려는

,

것임

,

이러한

,

취지에

,

따라

,

해고사유는

,

구체적이고

,

명확하게

,

통지하여야

,

것이나

,

우리

,

법원은

,

근로자가

,

해고사유를

,

충분히

,

있었다면

,

사용자가

,

해고사유를

,

구체적으로

,

통지하지

,

않더라도

,

해고를

,

적법한

,

것으로

,

보아

,

효력을

,

인정해왔음

,

이에

,

사용자가

,

근로자에게

,

통지해야

,

해고사유와

,

사실관계

,

등을

,

법률에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

,

사용자는

,

이를

,

서면으로

,

통지하도록

,

하여

,

해고근로자의

,

방어권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