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