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근로자가

,

인공수정

,

또는

,

체외수정

,

난임치료를

,

받기

,

위하여

,

휴가(이하

,

“난임치료휴가”라

,

한다)를

,

청구하는

,

경우에

,

연간

,

3일

,

이내의

,

휴가를

,

주어야

,

하며

,

경우

,

최초

,

1일은

,

유급으로

,

,

그런데

,

인공수정이나

,

체외수정

,

의학적

,

시술에는

,

배란유도나

,

체질개선

,

등의

,

사전준비

,

단계가

,

필요하고

,

시술

,

이후에도

,

충분한

,

휴식이

,

필수적인

,

등을

,

고려하면

,

21일

,

이상의

,

치료

,

난임치료휴가

,

기간이

,

필요하다는

,

전문가들의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난임치료휴가

,

기간을

,

30일로

,

유급기간을

,

10일로

,

확대하고

,

국가

,

또는

,

고용보험에서

,

해당

,

급여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난임

,

근로자의

,

행복추구권을

,

보장하는

,

동시에

,

국가

,

출생률

,

제고에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18조

,

등)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인요한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06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