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합성가공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또한
,처벌할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