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반포판매임대제공

,

또는

,

공공연하게

,

전시상영(이하

,

“반포등”이라

,

한다)할

,

목적으로

,

촬영물영상물

,

또는

,

음성물(이하

,

“촬영물등”이라

,

한다)을

,

대상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성적

,

욕망

,

또는

,

수치심을

,

유발할

,

있는

,

형태로

,

편집합성가공한

,

자를

,

처벌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반포등의

,

목적이

,

없는

,

자가

,

해당

,

촬영물등을

,

편집합성가공

,

경우를

,

처벌하는

,

규정은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반포등의

,

목적이

,

있었는지

,

여부를

,

불문하고

,

촬영물등을

,

대상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성적

,

욕망

,

또는

,

수치심을

,

유발할

,

있는

,

형태로

,

편집합성가공한

,

자를

,

처벌하고자

,

,

또한

,

허위영상물

,

등을

,

단순히

,

소지하거나

,

시청한

,

또한

,

처벌할

,

있도록

,

규정하고자

,

함(안

,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