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위법한

,

시위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함으로써

,

공공의

,

안녕질서를

,

도모하기

,

위한

,

법률을

,

마련하고

,

있음

,

집회

,

시위의

,

신고장소가

,

사생활의

,

평온(平穩)을

,

뚜렷하게

,

해칠

,

우려가

,

있고

,

거주자나

,

관리자가

,

보호를

,

요청하는

,

경우

,

집회나

,

시위의

,

금지제한을

,

통고할

,

있게

,

하고

,

확성기

,

등의

,

기계를

,

사용하여

,

타인에게

,

심각한

,

피해를

,

주는

,

소음을

,

발생시키는

,

것을

,

금지함

,

그런데

,

이와

,

같은

,

법률들이

,

국민을

,

충분히

,

보호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최근에

,

일부

,

시위가

,

개인과

,

특정

,

집단에

,

대한

,

비합리적인

,

비난

,

등의

,

헤이트스피치로

,

변질되는

,

사례가

,

있는바

,

헌법상

,

표현의

,

자유의

,

범위를

,

넘어서는

,

집회와

,

시위로

,

인하여

,

발생할

,

있는

,

선의의

,

피해자를

,

보호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어떠한

,

경우가

,

사생활의

,

평온을

,

해치는지에

,

대하여

,

명확한

,

기준을

,

제시하고

,

있지

,

않아

,

모호한

,

측면이

,

있고

,

확성기

,

등의

,

기계의

,

소음기준을

,

대통령령에

,

전면

,

위임하고

,

있어

,

기준의

,

대강을

,

법률에

,

명시하여야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더불어

,

공포심이나

,

불안감을

,

유발하는

,

음향화상영상을

,

반복적으로

,

재생하는

,

행위에

,

대한

,

제한이

,

없어

,

타인의

,

인격권을

,

침해할

,

우려가

,

있는

,

시위를

,

적절하게

,

규제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관련된

,

내용을

,

정비하여

,

모든

,

국민의

,

인격권을

,

보호하는

,

한편

,

집회와

,

시위의

,

자유를

,

더욱

,

확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개인

,

혹은

,

특정

,

집단을

,

대상으로

,

멸시

,

모욕

,

위협

,

부정적인

,

편견에

,

기반한

,

선동적이고

,

적대적인

,

표현

,

행위를

,

“혐오표현”으로

,

정의하고자

,

함(제2조제7호

,

신설) 나

,

집회시위의

,

금지제한

,

통고

,

대상인

,

사생활의

,

평온을

,

해치는

,

경우를

,

소음진동

,

혐오표현

,

등으로

,

인한

,

것으로

,

명확히

,

함(안

,

제8조제5항제2호

,

신설) 다

,

집회의

,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

성별

,

종교

,

장애

,

또는

,

정치적

,

의견

,

등을

,

이유로

,

개인

,

혹은

,

특정

,

집단에

,

혐오표현을

,

반복적으로

,

하는

,

것을

,

금지함(안

,

제16조제4항제3호

,

신설) 라

,

집회의

,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

폭력적

,

행위를

,

선동하여

,

국민의

,

안전에

,

직접적인

,

위협을

,

끼칠

,

것이

,

명백한

,

행위와

,

공포심이나

,

불안감을

,

유발하는

,

음향화상영상을

,

반복적으로

,

재생하는

,

행위를

,

금지함(안

,

제16조제4항제4호

,

신설)

,

,

확성기

,

등의

,

소음기준을

,

법률에

,

직접

,

명시함(안

,

별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