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 부처에서 개별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다수

,

부처에서

,

개별법률을

,

통하여

,

부분적으로

,

실시하고

,

있는

,

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

신재생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

대책

,

등을

,

유기적으로

,

연계통합하여

,

추진하기

,

위한

,

목적으로

,

2010년

,

1월

,

(舊)저탄소

,

녹색성장

,

기본법(이하

,

“녹색성장법”이라

,

함)이

,

제정되면서

,

(舊)에너지기본법이

,

현행

,

에너지법으로

,

변경되었고

,

(舊)에너지기본법에

,

규정되었던

,

“에너지정책의

,

기본원칙”과

,

“에너지기본계획”

,

관련

,

내용이

,

녹색성장법으로

,

이관되었음

,

한편

,

탄소중립사회로의

,

이행을

,

위한

,

온실가스

,

감축과

,

기후위기에

,

대한

,

적응

,

경제와

,

환경이

,

조화를

,

이루는

,

녹색성장

,

추진까지를

,

아우르는

,

통합적인

,

고려가

,

불충분함에

,

따라

,

녹색성장법을

,

폐지하고

,

2021년

,

9월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이하

,

“탄소중립기본법”이라

,

함)을

,

제정하였음

,

그런데

,

녹색성장법이

,

폐지되면서

,

“에너지정책의

,

기본원칙”과

,

“에너지기본계획”

,

관련

,

조항이

,

탄소중립기본법에

,

반영되지

,

않아

,

체계적인

,

에너지

,

정책

,

수립을

,

위한

,

법적근거가

,

없어지는

,

입법

,

흠결이

,

지속됨

,

이에

,

(舊)에너지기본법상의

,

“에너지정책의

,

기본원칙”과

,

“에너지기본계획”

,

관련

,

내용을

,

보완수정하여

,

현행

,

에너지법에

,

반영함으로써

,

에너지정책과

,

관련하여

,

체계적이고

,

종합적

,

계획을

,

수립하는

,

한편

,

폐지

,

법률

,

인용조항

,

정비

,

현행법의

,

체계

,

정합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조

,

제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