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이상의

,

상임위원회와

,

관련된

,

안건이거나

,

특히

,

필요하다고

,

인정한

,

안건을

,

효율적으로

,

심사하기

,

위하여

,

본회의의

,

의결로

,

특별위원회를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특별위원회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

제외하고는

,

활동

,

기한의

,

종료

,

시까지만

,

존속하는

,

비상설로

,

구성운영되고

,

있음

,

특히

,

기후

,

문제는

,

환경산업신기술

,

다양한

,

분야와

,

연관되어

,

있어

,

소관

,

상임위원회를

,

특정하기

,

어려운

,

점에서

,

비상설

,

특별위원회로

,

구성운영되어

,

왔음

,

그러나

,

기후특별위원회의

,

짧은

,

활동

,

기간

,

법률안

,

심사

,

권한의

,

미비

,

운영에

,

있어서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기후위기

,

대응에

,

관한

,

사항을

,

심사하는

,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

상설로

,

두고

,

원내

,

모든

,

정당의

,

참여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함으로써

,

중장기적

,

관점에서

,

관련

,

의제에

,

대응하는

,

역량을

,

제고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