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65세

,

이상인

,

참전유공자의

,

명예를

,

기리기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을

,

참전명예수당으로

,

지급하고

,

참전명예수당과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에

,

대한

,

보훈급여금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등의

,

수급

,

자격이

,

중복될

,

경우

,

해당

,

보상금과

,

수당

,

하나를

,

선택하여

,

지급하도록

,

또한

,

의료지원과

,

관련하여서는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운영하는

,

의료기관에서

,

진료

,

받는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진료비용을

,

감면하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통령령에서

,

정한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액은

,

42만원에

,

불과하고

,

다른

,

법률에

,

따라

,

보훈급여금

,

등을

,

지급받은

,

경우

,

이마저도

,

지급받을

,

없는

,

상황에서

,

대다수의

,

참전유공자가

,

고령으로

,

인한

,

신체적경제적

,

어려움을

,

겪고

,

있어

,

이들에

,

대한

,

지원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참전명예수당의

,

지급액을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1인

,

가구

,

기준

,

중위소득의

,

100분의

,

35

,

이상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참전명예수당과

,

보훈급여금

,

등을

,

중복하여

,

지급할

,

있도록

,

하며

,

의료지원의

,

범위

,

확대

,

수송시설

,

이용

,

지원에

,

대한

,

근거를

,

마련하여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예우와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조

,

제7조

,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