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

외국인

,

관광객이

,

면세판매장에서

,

물품

,

구입

,

3개월이내에

,

반출시에는

,

물품구입시에

,

부담한

,

세금을

,

환급하는

,

사후환급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현재

,

국세기본법상

,

‘과세정보

,

비밀유지

,

조항’에

,

따라

,

국세청의

,

면세판매장

,

정보는

,

다른

,

법률에

,

명시적인

,

규정이

,

없는

,

타인에게

,

제공이

,

불가능하여

,

외국인

,

관광객에게

,

다양한

,

면세판매장

,

사후환급제도

,

정보

,

등을

,

제공하고자

,

하는

,

문화체육관광부의

,

외국인

,

관광객

,

쇼핑

,

편의

,

개선

,

정책이

,

원활하게

,

추진되지

,

못하고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필요한

,

경우

,

국세청장에게

,

면세판매장에

,

관한

,

상호

,

사업장

,

소재지

,

즉시환급

,

가능

,

여부

,

등의

,

과세정보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외국인

,

관광객의

,

쇼핑

,

편의

,

개선을

,

통해

,

관광

,

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8조의1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