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보호보존하고 공공에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용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대통령기록물을

,

보호보존하고

,

공공에

,

공개함으로써

,

국정운영의

,

투명성과

,

책임성을

,

높이는

,

것을

,

목적으로

,

도입됨

,

그러나

,

최근

,

대통령기록관에

,

대한

,

압수수색이

,

남용되면서

,

비밀

,

지정

,

기록물

,

유출에

,

대한

,

우려가

,

커지고

,

있음

,

대통령기록관이

,

설치된

,

이래로

,

17건의

,

압수수색이

,

있었는데

,

2022년

,

5월부터

,

현재까지

,

최근

,

2년간

,

대통령기록관

,

압수수색은

,

6차례나

,

이뤄짐

,

이로

,

인해

,

비밀

,

지정

,

대통령기록물

,

내용

,

일부가

,

공개돼

,

대통령기록물이

,

정치적

,

쟁점마다

,

악용되고

,

있음

,

또한

,

대통령기록물

,

생산

,

주체인

,

전직

,

대통령과

,

유족에

,

의한

,

열람

,

요건이

,

수사사법기관의

,

열람

,

요건보다

,

까다로워

,

취지에

,

따라

,

기록물을

,

많이

,

생산하는

,

정부만

,

손해를

,

보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사법기관이

,

대통령기록물을

,

열람하고자

,

하는

,

경우

,

국회의

,

동의를

,

받게

,

하고

,

전직

,

대통령과

,

가족에

,

의한

,

지정

,

대리인

,

심사

,

기간을

,

명확히

,

하고

,

대리인에

,

의한

,

열람

,

범위를

,

제한하거나

,

축소할

,

없도록

,

전직

,

대통령과

,

가족에

,

의한

,

열람권을

,

보장하도록

,

함 주요내용 가

,

관할

,

고등법원장이

,

해당

,

대통령지정기록물이

,

중요한

,

증거에

,

해당된다고

,

판단하는

,

경우

,

국회

,

재적의원

,

과반수의

,

출석과

,

출석의원

,

과반수의

,

찬성의결

,

절차를

,

거쳐

,

영장을

,

발부하도록

,

함(안

,

제17조제4항제2호) 나

,

대통령기록관의

,

또는

,

직원이

,

기록관리

,

업무수행상

,

필요한

,

경우

,

기록물을

,

열람할

,

있도록

,

하고

,

열람의

,

범위와

,

방법

,

등은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의

,

사전

,

서면

,

승인을

,

받도록

,

기존

,

대통령기록관

,

직원만

,

열람

,

가능하던

,

것을

,

대통령기록관의

,

장도

,

열람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제4항제3호) 다

,

전직

,

대통령이

,

사망한

,

경우

,

가족이

,

유고시대리인등의

,

지정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요청

,

받은

,

날로부터

,

30일

,

이내에

,

전문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18조제5항

,

제18조제6항

,

신설) 라

,

누구든지

,

유고시

,

대리인

,

등이

,

열람

,

등을

,

있는

,

대통령기록물의

,

범위

,

열람

,

방법

,

등을

,

제한하거나

,

축소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18조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