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연구개발의 과정 및 결과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그 밖에...

제안이유

,

연구개발의

,

과정

,

결과로

,

창출되는

,

다양한

,

유형

,

제품

,

시설장비

,

논문

,

특허

,

지식재산권

,

연구보고서

,

기술의

,

요약정보

,

생명자원

,

소프트웨어

,

화합물

,

신품종

,

표준

,

밖에

,

이에

,

준하는

,

유무형의

,

성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제3조) 의

,

연구개발성과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법령이

,

특허

,

중심의

,

기술이전

,

사업화에

,

치중하고

,

있어

,

연구개발성과가

,

경제사회학술적으로

,

다양하게

,

파급되지

,

못하고

,

연구개발

,

투자의

,

효율성이

,

저하되는

,

국가적

,

손실을

,

초래함

,

특히

,

연구개발성과를

,

기반으로

,

창업

,

또는

,

연구자

,

직접

,

창업은

,

혁신적인

,

성과확산

,

수단임에도

,

불구하고

,

이를

,

지원하는

,

명확한

,

법적

,

근거가

,

부재하고

,

현행

,

법령상

,

연구자의

,

연구

,

또는

,

외부

,

활동과

,

이와

,

관련한

,

대가의

,

수령

,

등에

,

있어서

,

공직자

,

이해충돌

,

우려로

,

제약을

,

받고

,

있는

,

실정임

,

또한

,

연구개발성과의

,

확산

,

과정에서

,

실질적

,

기여자에

,

대한

,

적절한

,

보상이

,

이루어지지

,

못함으로써

,

성과확산을

,

위한

,

민간

,

부문

,

다양한

,

주체들의

,

역량을

,

충분히

,

활용하기

,

어려운

,

현실임

,

이러한

,

기술

,

중심의

,

성과확산에

,

관한

,

현행

,

법령의

,

미비점을

,

보완하고

,

이해충돌에

,

대한

,

현장의

,

우려를

,

불식시킴과

,

동시에

,

공정한

,

연구성과수익의

,

배분과

,

보상

,

체계를

,

구축하여

,

연구개발성과가

,

효율적으로

,

확산되고

,

연구자가

,

마음껏

,

창업에

,

도전할

,

있는

,

환경

,

조성이

,

필요함

,

이에

,

연구개발성과의

,

다양한

,

확산활동

,

사업을

,

추진하기

,

위한

,

정부의

,

지원

,

책무

,

연구개발기관의

,

성과확산

,

추진체계

,

구축과

,

기반조성

,

연구개발성과

,

기반

,

창업

,

연구자

,

창업을

,

촉진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

,

연구개발성과

,

수익

,

창출에

,

기여한

,

자에

,

대한

,

공정한

,

보상

,

등을

,

규정하는

,

법률을

,

제정함으로써

,

연구개발투자의

,

효율성과

,

지속가능성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연구개발성과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

동일하게

,

정의하고

,

연구개발성과

,

확산활동의

,

유형

,

연구성과창업

,

연구자창업

,

등의

,

용어에

,

대하여

,

정의함(안

,

제2조) 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3년

,

단위의

,

성과확산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

심의확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기본계획에

,

따라

,

매년

,

성과확산시행계획을

,

수립하고

,

연구개발기관의

,

장은

,

자체

,

성과확산계획을

,

수립하여

,

추진함(안

,

제5조

,

제6조) 다

,

연구개발성과의

,

효율적인

,

확산을

,

위하여

,

성과확산

,

전문인력의

,

양성에

,

관한

,

중앙행정기관의

,

역할과

,

연구개발기관에

,

전담조직을

,

설치하는

,

근거를

,

규정(안

,

제8조

,

제9조) 라

,

연구개발성과

,

확산사업의

,

추진

,

근거와

,

더불어

,

확산사업의

,

원활한

,

추진을

,

위하여

,

사업

,

기획운영

,

관리

,

업무

,

대행기관을

,

지정할

,

있도록

,

하며

,

이와

,

별도로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

설립

,

근거를

,

규정함(안

,

제10조

,

제11조) 마

,

연구성과창업

,

활성화를

,

위한

,

정부의

,

시책

,

마련

,

연구개발기관의

,

연구개발성과

,

양도

,

출자

,

연구자등에

,

대한

,

휴겸직

,

연구성과창업기업의

,

운영

,

등에

,

대한

,

참여를

,

명시함(안

,

제12조부터

,

제16조까지) 바

,

연구성과수익이

,

공정하게

,

분배될

,

있도록

,

배분

,

방식

,

기여자의

,

범위

,

연구개발기관과

,

외부기여자와의

,

합리적인

,

계약

,

체결

,

의무

,

등을

,

규정함(안

,

제19조

,

제20조) 사

,

연구개발기관

,

소속

,

연구자등의

,

겸직

,

주식

,

대가의

,

수령

,

공동연구

,

연구개발성과의

,

양수

,

또는

,

전용실시권

,

설정

,

성과확산과

,

관련한

,

행위에

,

대한

,

특례

,

규정을

,

마련함(안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