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제안이유

,

현행

,

도로교통법에서는

,

적재중량

,

초과(11할

,

초과)

,

차량에

,

대하여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으나

,

도로관리청이

,

측정한

,

검측

,

자료를

,

활용할

,

있는

,

근거가

,

없어

,

실질적인

,

과적

,

단속이

,

이루어지기

,

어려운

,

현실임

,

반면

,

도로관리청은

,

도로법에

,

위반한

,

차량(총

,

중량

,

40톤

,

초과

,

축하중

,

10톤

,

초과)에

,

대해서만

,

과태료를

,

부과할

,

이에

,

해당하지

,

않는

,

도로교통법

,

위반한

,

적재중량

,

초과

,

차량에

,

대해서는

,

제재조치를

,

근거가

,

없어

,

과적차량

,

관리에

,

어려움이

,

있음

,

따라서

,

도로관리청이

,

도로법상의

,

과적단속을

,

위해

,

측정한

,

검측자료를

,

경찰에

,

제공하고

,

경찰에서는

,

이를

,

활용하여

,

도로교통법상

,

적재중량

,

초과

,

위반여부를

,

확인한

,

과태료를

,

부과토록

,

함으로써

,

화물차

,

운전자의

,

경각심을

,

제고시켜

,

안전운행을

,

유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시도경찰청장이

,

도로관리청으로부터

,

적재량

,

측정자료를

,

제공받아

,

도로교통법상

,

적재중량

,

초과

,

위법사실을

,

확인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의2

,

신설) 나

,

도로관리청으로부터

,

제공받은

,

적재량

,

측정자료를

,

활용하여

,

적재중량

,

초과

,

차량에

,

대하여

,

고용주등에게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1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