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등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법조윤리를

,

확립하고

,

건전한

,

법조풍토를

,

조성하기

,

위하여

,

법조윤리협의회를

,

두고

,

공직퇴임변호사

,

또는

,

법무법인

,

등에

,

취업한

,

변호사

,

퇴직공직자

,

등의

,

수임자료와

,

활동내역

,

등을

,

제출받아

,

법조계

,

전관예우를

,

예방하고자

,

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법조윤리협의회의

,

국회에

,

대한

,

보고

,

의무도

,

규정하고

,

있으나

,

구체적인

,

규정이

,

없어

,

보고의

,

실효성에

,

의문이

,

제기되고

,

있고

,

자료제출의무도

,

인사청문회와

,

국정조사에

,

대해서만

,

관련

,

의무로

,

명기되어

,

있는

,

관계로

,

국정감사에서의

,

자료제출요구는

,

실효성을

,

확보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법에

,

규정된

,

국회보고

,

의무를

,

보다

,

구체화하는

,

한편

,

인사청문회

,

국정조사

,

외에도

,

국정감사를

,

위한

,

요청의

,

경우

,

자료제출

,

의무를

,

명시하고

,

법조윤리협의회가

,

지방변호사회로부터

,

제출받은

,

자료의

,

의무보관기간을

,

규율함으로써

,

법조계의

,

전관예우에

,

대한

,

입법부의

,

감시

,

기능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89조의9

,

제89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