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중소기업에

,

대한

,

특별세액감면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

등에의

,

출자인수에

,

대한

,

과세특례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

통해

,

기업의

,

경영과

,

투자를

,

지원하면서

,

국가전략기술과

,

같은

,

특정

,

분야에

,

관하여는

,

보다

,

높은

,

공제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한편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에

,

따른

,

녹색기술은

,

기후변화에

,

대응하고

,

기후변화의

,

심화를

,

방지하기

,

위한

,

기술로서

,

탄소중립을

,

달성하고

,

녹색성장을

,

촉진하기

,

위해서는

,

녹색기술에

,

대한

,

세제지원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가

,

중소기업에

,

대한

,

특별세액감면의

,

감면

,

대상

,

업종에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본법에

,

따른

,

녹색기술

,

관련

,

사업을

,

추가하고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이

,

해당

,

사업을

,

하는

,

경우

,

특례의

,

적용기한을

,

2030년

,

12월

,

31일로

,

함(안

,

제7조제1항) 나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에

,

녹색기술연구개발비

,

관련

,

규정을

,

신설하여

,

다른

,

기술에

,

대한

,

연구개발비보다

,

높은

,

공제율을

,

적용함(안

,

제10조제1항

,

등) 다

,

녹색기술

,

관련

,

외국법인의

,

주식등을

,

취득하거나

,

해당

,

법인으로부터

,

녹색기술을

,

양수하는

,

경우에도

,

내국법인의

,

소재부품장비

,

또는

,

국가전략기술

,

관련

,

외국법인에의

,

출자

,

또는

,

인수에

,

대한

,

과세특례를

,

적용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13조의3제3항)

,

,

녹색기술의

,

연구개발

,

사업화를

,

위한

,

시설에

,

대한

,

투자

,

관련

,

공제율을

,

다른

,

투자에

,

대한

,

공제율보다

,

상향시키고

,

녹색기술

,

관련

,

자산

,

투자에

,

중고품에

,

의한

,

투자를

,

포함시킴(안

,

제24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