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폐기물을

,

수집?운반하는

,

자가

,

지켜야할

,

안전의무

,

기준을

,

환경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환경미화원

,

작업안전

,

가이드라인’에서는

,

작업자의

,

안전을

,

위해

,

주간

,

작업

,

3인

,

1조

,

작업

,

등을

,

원칙으로

,

규정하면서

,

지방자치단체가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예외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2018년

,

관계부처

,

합동회의로

,

“환경미화원

,

작업안전

,

개선대책”이

,

발표되었으나

,

2019년부터

,

2023년까지

,

사망

,

280명

,

부상

,

30358명이

,

발생하는

,

환경미화원의

,

안전사고는

,

줄지

,

않고

,

있음

,

이에

,

‘환경미화원

,

작업안전

,

가이드라인’으로

,

권장하고

,

있는

,

안전기준

,

사항을

,

법에

,

명시하여

,

환경미화원의

,

안전사고

,

예방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