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기관의

,

단계적인

,

지방

,

이전을

,

추진하고

,

이들

,

공공기관이

,

소재한

,

혁신도시를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정부가

,

혁신도시

,

시책을

,

추진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그간의

,

공공기관

,

지방

,

이전

,

정책이

,

혁신도시

,

활성화에만

,

집중되어

,

혁신도시가

,

아닌

,

비수도권

,

지역의

,

발전은

,

제한적이었으므로

,

향후

,

지방

,

이전

,

정책의

,

추진에

,

있어서는

,

혁신도시와

,

다른

,

비수도권

,

지역

,

불균형

,

해소를

,

위한

,

노력이

,

함께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참고로

,

2005년부터

,

2019년까지

,

추진된

,

제1차

,

공공기관

,

지방

,

이전

,

정책에

,

따라

,

이전한

,

150여

,

기관

,

혁신도시

,

또는

,

세종특별자치시가

,

아닌

,

지역으로

,

이전한

,

기관은

,

20여

,

개에

,

불과하였음

,

이에

,

정부가

,

혁신도시

,

시책을

,

추진할

,

혁신도시와

,

혁신도시가

,

아닌

,

수도권

,

외의

,

지역

,

이전대상

,

공공기관의

,

균형적

,

배분과

,

지역균형발전을

,

고려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