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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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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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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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기관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