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구온난화에

,

따른

,

이상기후로

,

여름철

,

폭우

,

침수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고

,

그에

,

따른

,

인명피해도

,

그동안

,

다수

,

발생하였음

,

특히

,

소위

,

(반)지하주택에

,

거주했던

,

국민들의

,

피해가

,

컸는데

,

그에

,

따라

,

원칙적으로

,

(반)지하주택의

,

신축을

,

금지하는

,

건축법

,

개정

,

변화도

,

있었음

,

그러나

,

기존

,

(반)지하주택

,

거주자의

,

안전이

,

여전히

,

우려되는

,

상황이고

,

현재

,

존재하는

,

(반)지하주택

,

거주자에

,

대한

,

실태조사가

,

상시적으로

,

필요함

,

그간

,

가장

,

피해가

,

컸던

,

서울시에서는

,

(반)지하주택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하고

,

있지만

,

법률에

,

근거하고

,

있지

,

않아

,

제20조

,

주거실태조사의

,

제2항제4호에

,

(반)지하에

,

거주하는

,

사람을

,

추가하려

,

,

현재는

,

실태조사

,

대상으로서

,

법률의

,

‘그

,

밖의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범위에도

,

(반)지하주택

,

거주자가

,

포함되어

,

있지

,

않음

,

또한

,

서울시

,

아니라

,

경기도에도

,

(반)지하주택들이

,

존재하고

,

있기

,

때문에

,

밖의

,

기타

,

지역을

,

포괄하는

,

법률

,

개정이

,

필요함(안

,

제20조제2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