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고등학교 등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도
,시군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