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고등학교 등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는

,

고등학교

,

등의

,

무상교육에

,

필요한

,

비용

,

1000분의

,

475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따로

,

증액교부하고

,

시도

,

시군구는

,

고등학교

,

등의

,

무상교육에

,

필요한

,

비용

,

1000분의

,

5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교육비특별회계로

,

전출하여야

,

그런데

,

해당

,

특례

,

규정의

,

일몰

,

기한이

,

2024년

,

12월

,

31일로

,

도래할

,

예정임

,

국가의

,

경비

,

지원이

,

중단될

,

경우

,

지역의

,

교육재정

,

운영에

,

어려움이

,

가중될

,

우려가

,

있고

,

2021년에야

,

전면

,

실시되었던

,

고교

,

무상교육의

,

안정적

,

추진을

,

위해서는

,

해당

,

특례의

,

적용기한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고등학교

,

등의

,

무상교육

,

경비

,

부담에

,

관한

,

특례의

,

유효기간을

,

2029년까지

,

5년

,

연장하여

,

고등학교

,

등의

,

무상교육이

,

안정적으로

,

운영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법률

,

제16673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