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애인과

,

고령자

,

주거약자의

,

안전하고

,

편리한

,

주거생활을

,

지원하기

,

위한

,

우리

,

사회의

,

주택정책은

,

갈수록

,

보장

,

수준을

,

높이는

,

방향으로

,

추진되어야

,

현재

,

동법

,

제10조에서

,

주거약자용

,

임대주택을

,

100분의

,

이상

,

건설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시행령에서는

,

현재

,

100분의

,

이상을

,

명시하고

,

있음(수도권은

,

100분의

,

8)

,

때문에

,

추후

,

시행령을

,

달리

,

정함에

,

따라

,

보장

,

수준이

,

현재보다

,

후퇴될

,

수도

,

있음

,

따라서

,

기준이

,

후퇴하지

,

않도록

,

법률

,

기준을

,

상향하여

,

100분의

,

이상으로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