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바이오안전성에

,

관한

,

카르타헤나

,

의정서’의

,

국내

,

이행을

,

위해

,

제정된

,

것으로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안전관리를

,

위해

,

신규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

수입생산

,

또는

,

이용하려는

,

자로

,

하여금

,

해당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

대한

,

위해성심사

,

수입승인

,

생산승인

,

이용승인

,

등을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유전자교정생물체(GEO

,

Genome

,

Edited

,

Organisms)’는

,

‘유전자변형생물체’와

,

달리

,

외부

,

유전자의

,

주입

,

없이

,

유전자가위

,

신기술을

,

활용해

,

유전자의

,

일부를

,

잘라내거나

,

교체함으로써

,

전통육종

,

또는

,

자연적

,

돌연변이

,

수준의

,

안전성을

,

갖췄다는

,

평가를

,

받고

,

있음

,

이에

,

따라

,

미국

,

일본

,

호주

,

주요

,

선진국과

,

남미

,

인도

,

많은

,

국가에서는

,

‘유전자교정생물체’를

,

‘유전자변형생물체’와

,

구분하고

,

규제대상에서

,

제외하였으며

,

EU도

,

‘유전자교정생물체’의

,

위해

,

수준에

,

비례하여

,

규제가

,

합리적으로

,

적용될

,

있도록

,

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우리나라에서는

,

‘유전자교정생물체’가

,

현행법상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범주에

,

포함되어

,

과도한

,

규제가

,

이루어지고

,

있어

,

양자를

,

명확히

,

구분하고

,

‘유전자교정생물체’에

,

대해서는

,

규제를

,

완화하여

,

유전자교정기술의

,

상용화를

,

촉진시킬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정의

,

모호한

,

내용과

,

적용

,

범위를

,

명확히

,

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와

,

구분되는

,

‘유전자교정생물체’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현행법

,

적용

,

대상에서

,

제외함으로써

,

‘유전자교정생물체’에

,

대한

,

규제를

,

완화하고

,

첨단바이오산업의

,

성장동력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2호제2호의2

,

제3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