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있도록
,하고
,있음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국정통제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이에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