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중요한

,

안건을

,

심사하기

,

위하여

,

또는

,

국정감사

,

국정조사에

,

필요한

,

경우

,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

증언진술을

,

청취하고

,

증거를

,

채택하기

,

위하여

,

위원회의

,

의결로

,

청문회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외에도

,

법률안

,

심사를

,

위한

,

청문회를

,

재적위원

,

3분의

,

이상의

,

요구로

,

개회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현행법상

,

안건

,

심사나

,

법률안

,

심사를

,

위한

,

청문회

,

외에도

,

각종

,

현안에

,

대한

,

상임위원회의

,

적극적인

,

조사

,

활동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현안이

,

되고

,

있는

,

중요한

,

사항에

,

대하여

,

국회가

,

신속하게

,

조사할

,

있도록

,

청문회의

,

개최

,

목적을

,

확대함으로써

,

국회가

,

국정통제권한을

,

실효적으로

,

행사할

,

있도록

,

해야

,

한다는

,

주장임

,

이에

,

청문회

,

개최

,

목적에

,

소관

,

현안의

,

조사를

,

포함시켜

,

국민의

,

대표기관인

,

국회가

,

현안이

,

되는

,

사항에

,

대하여

,

신속하고

,

적극적으로

,

조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청문회

,

제도가

,

효과적으로

,

운영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