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개인정보처리자가

,

개인정보를

,

처리할

,

개인정보에

,

관한

,

권리

,

또는

,

이익을

,

침해받은

,

사람이

,

개인정보

,

보호위원회에

,

침해

,

사실을

,

신고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개인정보를

,

직접

,

침해받은

,

정보주체만

,

신고를

,

있도록

,

하고

,

있어

,

불특정

,

다수의

,

개인정보가

,

유출되더라도

,

당사자가

,

아니면

,

신고가

,

불가능하여

,

개인정보

,

침해에

,

대한

,

조치가

,

지연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누구든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

개인정보를

,

처리할

,

개인정보에

,

관한

,

권리

,

또는

,

이익을

,

침해한

,

사실을

,

알게

,

경우에는

,

개인정보

,

보호위원회에

,

침해

,

사실을

,

신고할

,

있도록

,

하여

,

정보주체의

,

권리

,

보호를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