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남북한

,

공유하는

,

물이

,

민족

,

공동의

,

자산임을

,

인식하고

,

남북한

,

공유하천의

,

공동관리를

,

포함하는

,

물관리

,

부문의

,

상호

,

교류

,

협력을

,

증진하기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정치적

,

이해관계에

,

따라

,

남북

,

공동으로

,

수자원을

,

관리하기

,

어려운

,

상황이

,

빈번하게

,

발생하는

,

현실에서

,

보다

,

실질적인

,

정책을

,

추진하기

,

위한

,

구체적인

,

규정이

,

필요함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남북한

,

물관리

,

부문

,

협력체계

,

구축을

,

증진하기

,

위하여

,

남북한

,

공유하천

,

관리시책의

,

수립과

,

시행

,

남북한

,

공유하천

,

위기대응

,

체계

,

구축

,

북한

,

수자원의

,

정기적인

,

조사

,

분석체계

,

구축

,

남북한

,

공유하천

,

공동관리를

,

위한

,

국제기구

,

단체와의

,

협력체계

,

구축을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현행법을

,

정비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