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해저광물자원개발

,

기본계획

,

수립이나

,

해저광구

,

설정

,

해저광물자원개발

,

관련

,

중요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

“위원회”라

,

함)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지난

,

5년간

,

위원회

,

회의

,

개최

,

건수를

,

보면

,

연평균

,

1회에

,

불과하고

,

그것도

,

서면회의로

,

개최되어

,

위원회의

,

심의

,

기능과

,

의사결정이

,

합리적으로

,

이루어지는지에

,

대한

,

의문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위원회가

,

실제적인

,

심의

,

기능을

,

발휘할

,

있도록

,

전문가를

,

늘리고

,

심의

,

권한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

분야

,

등의

,

전문가도

,

위원으로

,

위촉될

,

있도록

,

하여

,

위원회

,

전문성을

,

강화하는

,

한편

,

채취권

,

설정허가시

,

위원회

,

심의를

,

거치도록

,

하는

,

제도를

,

보완함으로써

,

해저광물

,

자원

,

개발

,

과정에

,

위원회의

,

합리적인

,

의사결정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3제4항제2호

,

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