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