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이...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제조
,분야
,지식정보가
,부족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3조의2제2호
,삭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제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