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이...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제조물

,

결함으로

,

발생한

,

손해에

,

대한

,

피해자의

,

입증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해

,

결함

,

등의

,

추정

,

요건을

,

두고

,

있음

,

그러나

,

기술발전으로

,

제조물의

,

기술적과학적

,

복잡성이

,

심화되고

,

있는

,

반면

,

피해자는

,

제조

,

분야

,

지식정보가

,

부족하고

,

증거수집에

,

어려움이

,

있어

,

피해

,

입증이

,

여전히

,

어렵다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결함추정요건을

,

완화하는

,

한편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과

,

같이

,

법원이

,

제조업자에게

,

결함의

,

증명

,

등에

,

관한

,

자료의

,

제출을

,

명할

,

있도록

,

하되

,

그로

,

인한

,

영업비밀

,

유출

,

방지를

,

위한

,

방안을

,

마련함으로써

,

제조업자의

,

영업상

,

비밀을

,

보호함과

,

동시에

,

피해자의

,

정보비대칭을

,

완화하고

,

손해

,

입증을

,

용이하게

,

하려는

,

것임(제3조의2제2호

,

삭제

,

제3조의3부터

,

제3조의6까지

,

제9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