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퇴직공제에

,

가입한

,

사업주로

,

하여금

,

피공제자의

,

근로일수를

,

매월

,

공제회에

,

신고하고

,

공제부금을

,

공제회에

,

납부하도록

,

,

이와

,

관련하여

,

2020년도까지는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

발행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업무처리요령’에

,

따라

,

주휴일과

,

단체협약의

,

공휴일

,

등은

,

사업주가

,

신고하는

,

퇴직공제

,

신고

,

근로일수에

,

당연히

,

포함되어

,

왔으나

,

이후

,

시행규칙

,

개정으로

,

공휴일

,

등의

,

근로일수

,

포함

,

여부를

,

당사자

,

사이의

,

약정에

,

따르도록

,

하여

,

개별

,

약정내용에

,

따라

,

유급휴일의

,

근로일수

,

포함

,

여부가

,

달라지게

,

,

이에

,

퇴직공제

,

신고

,

유급휴일

,

등을

,

모두

,

피공제자의

,

근로일수로

,

산정하도록

,

법률에

,

명시함으로써

,

건설근로자들의

,

안정적인

,

고용환경을

,

조성하고자

,

함(안

,

제13조제1항

,

후단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