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20년

,

이상

,

근속한

,

자가

,

정년

,

스스로

,

퇴직하면

,

명예퇴직

,

수당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면서

,

재직

,

중의

,

사유로

,

금고

,

이상의

,

형을

,

받는

,

가지

,

경우에는

,

명예퇴직

,

수당을

,

환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결격사유

,

당연퇴직

,

사유에

,

해당하는

,

수뢰죄

,

횡령

,

배임

,

등의

,

사유는

,

환수

,

사유로

,

규정하면서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에

,

따른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는

,

누락되어

,

있어

,

성범죄

,

사건이

,

주요

,

사회

,

문제로

,

대두되고

,

있는

,

시대

,

상황에

,

맞추어

,

이에

,

대한

,

입법적

,

조치가

,

필요함

,

이에

,

명예퇴직수당

,

환수

,

사유에

,

재직

,

중에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2조에

,

규정된

,

죄를

,

범하여

,

1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을

,

선고받고

,

형이

,

확정되거나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선고유예를

,

받은

,

경우와

,

미성년자에

,

대해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2조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에

,

규정된

,

죄를

,

범하여

,

또는

,

치료감호를

,

선고받아

,

또는

,

치료감호가

,

확정되거나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선고유예를

,

받은

,

경우를

,

추가하여

,

성범죄와

,

관련한

,

불이익

,

조치를

,

강화하려는

,

것임(제66조의2제3항제1호의4

,

제1호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