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육비에

,

대한

,

특별세액공제

,

제도를

,

두어

,

근로소득이

,

있는

,

거주자가

,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

위하여

,

해당

,

과세기간에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

평생교육법에

,

따른

,

평생교육시설

,

등에

,

교육비를

,

지급한

,

경우

,

1000분의

,

15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해주고

,

있음

,

그런데

,

2022년

,

1월

,

대안교육기관에

,

관한

,

법률이

,

시행됨에

,

따라

,

법에

,

따라

,

등록된

,

대안교육기관

,

역시

,

교육기관으로서의

,

법적

,

지위가

,

인정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해당

,

기관에

,

지출한

,

교육비는

,

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

공제되는

,

교육비에

,

포함되지

,

아니하여

,

형평성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

,

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

공제하는

,

교육비에

,

대안교육기관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등록된

,

대안교육기관에

,

지급한

,

교육비의

,

1000분의

,

15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포함하여

,

대안교육기관

,

재학

,

학생의

,

교육비

,

부담을

,

덜고

,

현재

,

세액공제를

,

받고

,

있는

,

다른

,

교육기관과의

,

형평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97조의4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임광현의원이

,

대표발의한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10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