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4제3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1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