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천하람의원민병덕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