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천하람의원민병덕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유공자

,

단체

,

설립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설립된

,

단체들에

,

대하여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부동산

,

취득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

등의

,

지방세를

,

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국가유공자

,

단체

,

설립에

,

관한

,

법률에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

설립단체로

,

추가하는

,

일부개정법률안이

,

발의됨에

,

따라

,

국가유공자

,

단체에

,

대한

,

지방세

,

특례에

,

관한

,

현행

,

규정에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용태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유공자

,

단체

,

설립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11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