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없도록
,하면서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또는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