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차의

,

운전자가

,

형법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

범한

,

경우

,

피해자의

,

명시적인

,

처벌불원

,

의사가

,

있거나

,

운전자가

,

종합보험에

,

가입된

,

경우에는

,

처벌할

,

없도록

,

하면서

,

사고후

,

미조치

,

음주측정

,

불응

,

또는

,

12대

,

중과실

,

등의

,

예외적인

,

경우에만

,

공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도로교통법에

,

운전

,

당시

,

알코올

,

또는

,

약물의

,

영향

,

유무나

,

정도가

,

발각되는

,

것을

,

면할

,

목적으로

,

다시

,

술을

,

마시거나

,

약물을

,

투여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위반에

,

대한

,

처벌

,

규정을

,

마련함에

,

따라

,

금지규정

,

위반인

,

경우에도

,

피해자의

,

명시적인

,

처벌불원

,

의사

,

또는

,

종합보험

,

가입된

,

경우에도

,

불구하고

,

공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곽규택의원이

,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11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