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는 사건...

제안이유

,

최근

,

음주운전으로

,

교통사고를

,

일으키고

,

도주한

,

음주운전

,

당시

,

혈중알코올농도

,

수치를

,

없도록

,

하기

,

위해

,

추가로

,

술을

,

마시는

,

방법으로

,

범행을

,

회피하려는

,

사건들이

,

계속

,

발생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서는

,

음주운전

,

시점의

,

혈중알코올농도

,

수치에

,

대한

,

입증이

,

어려워

,

처벌이

,

어려운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운전

,

당시

,

알코올

,

또는

,

약물의

,

영향

,

유무나

,

정도가

,

발각되는

,

것을

,

면할

,

목적으로

,

다시

,

술을

,

마시거나

,

약물을

,

투여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위반에

,

대한

,

처벌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입법적

,

보완을

,

하고자

,

주요내용 가

,

운전

,

당시

,

알코올

,

또는

,

약물의

,

영향

,

유무나

,

정도가

,

발각되는

,

것을

,

면할

,

목적으로

,

다시

,

술을

,

마시거나

,

약물을

,

투여하는

,

것을

,

금지함(안

,

제45조의2

,

신설) 나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1년

,

이상

,

5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500만원

,

이상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자동차등

,

또는

,

노면전차를

,

운전한

,

경우로

,

한정)

,

20만원

,

이하의

,

벌금이나

,

구류

,

또는

,

과료(자전거등을

,

운전한

,

경우

,

한정)

,

처하도록

,

함(안

,

제148조의2제5항

,

제156조제15호

,

신설) 다

,

이를

,

위반하여

,

벌금

,

이상의

,

형을

,

선고

,

받고

,

형이

,

확정된

,

날부터

,

10년

,

내에

,

다시

,

위반한

,

경우(자동차등

,

또는

,

노면전차를

,

운전한

,

경우로

,

한정)

,

1년

,

이상

,

6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500만원

,

이상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148조의2

,

제1항제1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곽규택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11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