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담배에

,

대한

,

잘못된

,

인식을

,

가지게

,

우려가

,

있는

,

표현(이하

,

“오도문구”)에

,

대한

,

사용제한

,

규정을

,

두어

,

담배가

,

건강에

,

미치는

,

영향이나

,

위험을

,

경시하게

,

우려가

,

있는

,

오도문구를

,

담배포장이나

,

광고에

,

사용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대마초향

,

마약류

,

명칭을

,

이용한

,

담배

,

광고가

,

등장하여

,

마약에

,

대한

,

경각심을

,

낮추고

,

마약을

,

단순

,

기호식품

,

정도로

,

인식하게

,

우려가

,

제기됨에

,

따라

,

기존의

,

오도문구뿐만

,

아니라

,

마약류

,

유사

,

용어

,

등에

,

대한

,

사용도

,

제한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담배의

,

포장이나

,

광고에

,

마약류의

,

명칭

,

또는

,

그와

,

유사한

,

용어

,

문구

,

등을

,

사용할

,

없도록

,

하는

,

규정을

,

신설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마약에

,

대한

,

경각심을

,

일깨우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6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