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항정신성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약사가

,

의약품을

,

조제할

,

환자에게

,

처방

,

또는

,

투여되고

,

있는

,

의약품과

,

동일

,

성분의

,

의약품인지

,

등만을

,

확인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과거

,

마약항정신성

,

의약품류

,

등에

,

대한

,

투약여부

,

확인이

,

미흡한

,

실정임

,

최근

,

각종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

오남용이

,

사회

,

문제가

,

됨에

,

따라

,

마약류

,

오남용의

,

우려가

,

있는

,

의약품을

,

처방하는

,

경우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

통하여

,

환자의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

대한

,

과거

,

이력을

,

확인해야

,

필요성이

,

제기

,

되고

,

있음

,

이에

,

의사

,

치과의사가

,

처방전을

,

작성하는

,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

또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오남용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의약품의

,

과거

,

투약여부를

,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

통해

,

확인하도록

,

의무화하여

,

마약류

,

등에

,

대한

,

오남용을

,

방지토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2

,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