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

제안이유

,

현대

,

사회가

,

빠르게

,

변화하면서

,

개인과

,

사회가

,

경험하는

,

스트레스와

,

정서적

,

어려움이

,

점차

,

증가하고

,

있는

,

추세임

,

이러한

,

변화는

,

사회

,

전반에

,

걸쳐

,

다양한

,

형태로

,

나타나며

,

개인의

,

마음

,

건강에

,

심각한

,

영향을

,

미치고

,

있음

,

특히

,

코로나19

,

팬데믹

,

이후로

,

정서적

,

불안과

,

우울감

,

스트레스

,

마음

,

건강

,

문제를

,

호소하는

,

사람들이

,

급증하고

,

있으며

,

이로

,

인한

,

사회적

,

경제적

,

비용이

,

증가

,

하고

,

있는

,

실정임

,

최근

,

정부는

,

임기

,

내에

,

일반

,

국민

,

100만명에게

,

전문적

,

심리

,

상담

,

서비스를

,

제공하여

,

마음

,

건강

,

예방과

,

회복이라는

,

전(全)

,

단계

,

개입을

,

목표로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마음

,

건강을

,

위한

,

심리상담

,

서비스를

,

제공하는

,

심리상담사에

,

대한

,

법적

,

근거의

,

미비로

,

실제

,

심리상담서비스를

,

제공하는

,

인력의자격

,

문제가

,

지속적으로

,

논란이

,

되고

,

있음

,

더불어

,

국민들은

,

상담사

,

자격증이

,

없는

,

비전문가로부터

,

상담을

,

받게

,

되는

,

경우도

,

발생하여

,

정신적

,

물질적

,

피해를

,

비롯한

,

다양한

,

위험에

,

노출되는

,

경우도

,

점점

,

증가하고

,

있어

,

상담

,

서비스의

,

저하와

,

더불어

,

국민들의

,

마음

,

건강을

,

악화시키는

,

요인이

,

되고

,

있기도

,

,

이에

,

이러한

,

문제를

,

해소하고자

,

마음

,

건강

,

관리와

,

예방

,

기능에

,

초점을

,

맞춘

,

전문심리상담사의

,

자격

,

등에

,

관한

,

사항

,

전문상담서비스를

,

법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국민

,

마음

,

건강을

,

위한

,

정부

,

정책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

,

국민

,

모두에게

,

수준

,

높은

,

상담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국민의

,

마음

,

건강을

,

증진하는

,

이바지하고자

,

주요내용 가

,

전문심리상담사의

,

자격을

,

1급과

,

2급으로

,

구분함

,

2급은

,

공통적

,

상담역량을

,

갖춘

,

1급은

,

전문영역의

,

상담역량을

,

갖춘

,

자로

,

구분함(안

,

제5조) 나

,

대학

,

또는

,

대학원에서

,

상담

,

관련

,

과목과

,

실무수련

,

요건을

,

이수한

,

자에

,

대하여

,

2급

,

전문심리상담사

,

국가시험에

,

응시할

,

자격을

,

부여하고

,

2급

,

전문심리상담사

,

자격을

,

취득한

,

전문영역의

,

상담

,

관련

,

과목과

,

실무수련요건을

,

이수함과

,

동시에

,

3년

,

이상

,

전문심리상담사

,

업무에

,

종사한

,

경력자에게

,

1급

,

전문심리상담사

,

국가시험에

,

응시할

,

있는

,

자격을

,

부여함(안

,

제8조) 다

,

국가시험에

,

합격하고

,

전문심리상담사가

,

되려는

,

사람에

,

대해서는

,

윤리의식과

,

전문성을

,

높이기

,

위해

,

실무수련

,

감독관에게

,

수련지도

,

감독

,

교육을

,

받도록

,

함(안

,

제9조) 라

,

전문심리상담사의

,

자격

,

징계에

,

관한

,

사항을

,

관리하기

,

위해

,

보건복지부장관

,

소속으로

,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

둠(안

,

제10조) 마

,

전문심리상담사의

,

등록

,

상담소의

,

개설등록

,

등에

,

관하여

,

규정함(안

,

제12조부터

,

제16조까지) 바

,

품위유지

,

성실의

,

의무

,

비밀보장의무

,

상담기록부

,

기록의무

,

전문심리상담사의

,

의무를

,

규정함(안

,

제17조부터

,

제19조까지) 사

,

내담자가

,

아닌

,

사람에게

,

내담자의

,

기록을

,

열람하게

,

하거나

,

내용을

,

확인할

,

없도록

,

함(안

,

제20조) 아

,

전문심리상담사의

,

전문성과

,

윤리의식을

,

함양하기

,

위하여

,

보수교육을

,

받도록

,

함(안

,

제22조) 자

,

상담에

,

관한

,

연구

,

전문심리상담사의

,

윤리

,

확립

,

전문심리상담사의

,

권익

,

증진

,

자질향상을

,

위하여

,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23조) 차

,

국가시험에

,

응시하는

,

전문심리상담사

,

자격증

,

재교부

,

신청자

,

등에

,

대하여

,

수수료를

,

징수할

,

있도록

,

함(안

,

제26조) 카

,

전문심리상담사가

,

아니면

,

유료로

,

상담행위를

,

하거나

,

유료전문심리상담센터를

,

개소할

,

없도록

,

함(안

,

제27조) 타

,

시행

,

당시

,

상담을

,

하고

,

있거나

,

상담소를

,

개설운영하고

,

있는

,

자에게

,

시행일부터

,

5년까지

,

국가시험에

,

응시할

,

있는

,

자격을

,

부여함(안

,

부칙

,

제2조) 파

,

시행

,

당시

,

상담소를

,

개설운영하고

,

있는

,

자에게

,

시행

,

5년

,

이내에

,

법에

,

따른

,

요건을

,

갖추도록

,

함(안

,

부칙

,

제3조) 하

,

기존

,

민간자격증에

,

관해서는

,

보건복지부장관이

,

정하는

,

심사를

,

거쳐

,

자격을

,

인정할

,

있도록

,

함(안

,

부칙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