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에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폭행죄는

,

피해자

,

의사에

,

반하여

,

공소를

,

제기할

,

없는

,

반의사불벌죄에

,

해당하여

,

가해자가

,

피해자와

,

합의하는

,

경우에는

,

처벌할

,

없음

,

최근에도

,

업무나

,

고용

,

등에서의

,

우월한

,

지위를

,

이용하여

,

폭행이나

,

협박을

,

가하는

,

사건이

,

근절되지

,

않고

,

지속해서

,

발생하고

,

있음

,

특히

,

이러한

,

경우

,

가해자가

,

조직

,

내에서

,

절대적

,

영향력을

,

행사하는

,

경우가

,

많기

,

때문에

,

피해자가

,

적극적으로

,

가해자에

,

대한

,

형사처벌을

,

요구할

,

없는

,

상황임

,

이에

,

업무

,

고용이나

,

밖의

,

관계로

,

인하여

,

자기의

,

보호

,

또는

,

감독을

,

받는

,

사람에

,

대하여

,

폭행죄

,

협박죄를

,

범한

,

때에는

,

반의사불벌죄를

,

적용하지

,

않도록

,

함으로써

,

갑을관계에서

,

폭행

,

협박이

,

발생한

,

경우

,

피해자의

,

의사와는

,

무관하게

,

가해자를

,

처벌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0조제3항

,

단서

,

제283조제3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