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의

,

자녀를

,

부모

,

뿐만

,

아니라

,

입양한

,

자녀를

,

부모에게도

,

육아휴직과

,

근로시간

,

단축

,

제도를

,

사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아동을

,

입양하기

,

위하여

,

가정법원에

,

입양허가를

,

청구하고

,

6개월

,

임시양육허가를

,

받은

,

예비양부모의

,

경우에는

,

가정법원의

,

인용심판

,

입양

,

신고를

,

완료할

,

때까지

,

육아휴직

,

등을

,

사용할

,

없는

,

실정임

,

또한

,

가정법원에

,

입양허가를

,

청구한

,

예비양부모는

,

입양

,

전에

,

양육능력

,

양육환경

,

등에

,

관한

,

조사

,

예비부모

,

교육

,

가정법원의

,

심리

,

참여

,

등이

,

요구되고

,

있으나

,

이를

,

위한

,

별도의

,

휴가

,

규정이

,

없어

,

문제임

,

이에

,

가정법원의

,

임시양육허가를

,

받은

,

예비양부모의

,

경우에도

,

육아휴직과

,

근로시간

,

단축을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자녀를

,

입양하기

,

위하여

,

가정법원에

,

입양허가를

,

청구한

,

예비양부모에

,

대한

,

유급휴가를

,

신설함으로써

,

입양가정의

,

권익과

,

복지를

,

증진하고

,

국내입양을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1항

,

제19조의7

,

신설

,

제39조제3항제6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