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는

,

2023

,

23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법률

,

제17264호)

,

제3조제1항

,

“형법

,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

죄를

,

범한

,

사람이

,

같은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제추행)

,

가운데

,

제298조의

,

예에

,

의하는

,

부분의

,

죄를

,

범한

,

경우에는

,

무기징역

,

또는

,

7년

,

이상의

,

징역에

,

처한다”는

,

부분에

,

대해

,

법정형의

,

“하한”을

,

일률적으로

,

높게

,

책정하여

,

경미한

,

사안까지

,

모두

,

징역

,

3년

,

6월

,

이상의

,

중형으로

,

처벌하는

,

것은

,

책임주의에

,

반한다는

,

취지로

,

위헌

,

결정함

,

이에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

대한

,

법정형을

,

과거

,

합헌

,

결정이

,

있었던

,

무기징역

,

또는

,

징역

,

5년

,

이상으로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