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

아동학대

,

신고가

,

접수되면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아동학대

,

여부를

,

판단하는

,

‘아동학대사례판단’을

,

실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단체에서

,

아동학대

,

사례로

,

판단된

,

사람을

,

아동학대처벌법에

,

따른

,

범죄자로

,

없음에도

,

불구하고

,

동일한

,

용어를

,

사용해

,

범죄자로

,

오인되거나

,

불필요한

,

낙인효과를

,

초래할

,

있다는

,

문제가

,

있음

,

또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

입력된

,

아동학대

,

사례판단

,

결과

,

등의

,

정보

,

보존

,

기간이

,

명확히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개인의

,

권익이

,

과도하게

,

침해될

,

있다는

,

지적도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사례판단에

,

따른

,

아동학대

,

행위를

,

자를

,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

규정하고

,

관련

,

정보를

,

명확하게

,

관리할

,

있도록

,

하여

,

아동학대사례

,

관리

,

체계를

,

보다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아동학대사례판단에

,

따라

,

아동학대로

,

판단한

,

사례에서

,

아동학대를

,

행한

,

자를

,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

정의하고

,

이를

,

판단하기

,

위한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

,

소속으로

,

둠(안

,

제3조제8호의2

,

제22조제6항

,

신설

,

등) 나

,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

대한

,

상담조사

,

교육

,

신분조회

,

등을

,

아동학대행위자와

,

유사한

,

수준으로

,

규정함(안

,

제22조제3항제2호

,

제22조의3제1항

,

등) 다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

하여금

,

아동학대사례판단이

,

완료된

,

피해아동에

,

대한

,

보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되

,

긴급히

,

필요한

,

경우

,

아동학대사례판단이

,

완료되기

,

전이라도

,

보호계획

,

수립을

,

있도록

,

함(안

,

제22조의4) 라

,

아동정보시스템에

,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

대한

,

정보를

,

입력관리하도록

,

하되

,

정보의

,

보존

,

기간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28조의2제2항)